안녕하세요, 나리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LH신혼부부전세임대' 입니다!
사실..
제가 내년에 결혼을 예정 중이라
조금 일찍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요ㅎㅎ
사실 결혼 준비도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집값이.. 어마어마했죠ㅠㅠ
알아보면서 여러 일을 겪다가
전세대출 등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그러다 발견한 게 'LH신혼부부전세임대'!
저는 아직
결혼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청한 건 Ⅱ유형이에요!
Ⅱ유형은 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리는 차이가 있어요
아래 내용부터는 Ⅱ유형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소득요건 및 입주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의
소득요건은
소득기준 120%이하(맞벌이130%)
입주자격은
자녀가 있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혼인기관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위 소득요건과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그래서 저의 경우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2순위에 해당됩니당!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함!
소득 . 자산기준의 세부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유형은
위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짜리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4,00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은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임대조건(입주자부담)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이 역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짜리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4천만원]+[월 임대료 266,660원]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그런데,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해당 공고문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으니
더 상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고문 확인 경로: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전세임대)
그런데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고
약 10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신청부터 했죠ㅠㅠ
그래도 꽤 좋은 제도이지 않나요?
뭐 사실 장단점이 있어서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꼭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좋은 방법들은
최대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신청방법과 직접 신청해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위 포스팅 내용은
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은
꼭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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