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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정보 story/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 12월에 신고하면 1월에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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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리예요:)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과정에 대한 여러 포스팅을 정리했었는데

 

시기상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련한 부분 중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신고증 수령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 준비시작5. 통신판매업 신고 및 수령방법(feat.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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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fill2020.tistory.com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매년마다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엇, 그럼 12월에 등록했으면 내년에 내야 하나요?

 

정답은 네! 내년에 또 납부하셔야 해요 ㅠㅠ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으로 확인해보면

 

처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증을 수령하려 가실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허가 당시에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 면허세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면허세'와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위에서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

신고증을 수령하지 않으셨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의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사항

:: 면허를 받은 자 혹은 등기, 등록을 받은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니

12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더라도

내년 1월에는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뭔가 더 손해 보는 느낌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12월에 등록하는 것보단

차라리 해를 넘기고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상황상 미룰 수가 없어서 12월에 등록을 했지만요

생각보다 저처럼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따로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어요

 

또 다른 정보를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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