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리예요:)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과정에 대한 여러 포스팅을 정리했었는데
시기상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련한 부분 중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신고증 수령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 준비시작5. 통신판매업 신고 및 수령방법(feat.서구청)
안녕하세요, 나리예요:) 이제 드디어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준비의 마지막 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및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해외구매대행 사업 준비 단계 요약 1. 사업자 등록하기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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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매년마다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엇, 그럼 12월에 등록했으면 내년에 또 내야 하나요?
정답은 네! 내년에 또 납부하셔야 해요 ㅠㅠ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으로 확인해보면
처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증을 수령하려 가실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허가 당시에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
납부하는 등록 면허세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마다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 면허세'와는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위에서 '신고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한 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
신고증을 수령하지 않으셨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의 수리가 완료되었다면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 사항
:: 면허를 받은 자 혹은 등기, 등록을 받은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니
12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셨더라도
내년 1월에는 정기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뭔가 더 손해 보는 느낌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12월에 등록하는 것보단
차라리 해를 넘기고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상황상 미룰 수가 없어서 12월에 등록을 했지만요
생각보다 저처럼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따로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어요
또 다른 정보를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남겨보도록 할게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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